제56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지방공무원 임용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상자의 각 과목(「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2025.6.2>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7.3.8, 2021.4.6, 2025.6.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7.3.8, 2021.4.6, 2025.6.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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