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9조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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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 부칙

부칙 <제44호,2015.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80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제8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호,2017.1.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9호,2018.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호,2019.4.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의 감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3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2ㆍ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1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3호,2021.8.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2호,202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24.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26호,2024.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4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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