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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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3>

1.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 부칙

부칙 <제2491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임기만료로 면직되는 비서관 및 비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로 임용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이 영에 따라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


제4조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040호,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773호,2019.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정직 부시장ㆍ부지사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임용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04호,202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
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제98조 제99조"를 "「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111조 제112조"로 한다.


<48>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5980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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