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감면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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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한다.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8.3.20>

1.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ㆍ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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