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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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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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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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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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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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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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d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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