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경비산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05.12.19, 2007.3.23, 2014.3.21, 2015.10.23, 2017.3.27, 2018.4.6, 2025.12.5>
1. 선거기간은 법 제33조(선거기간)제1항,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별표3 및 별표4에 의한다.
3. 공정선거지원단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공직선거관리규칙」제2조의3, 제2조의4, 제90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ㆍ선박비, 국내여비등은 지방선거경비산출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5. 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른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및 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른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일당ㆍ여비 등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위원의 대우)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위원의 대우)에 각각 따른다.
6. 그 밖에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외의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의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산출기준에 따라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③** 삭제 <2001.7.3>
**④**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지방선거경비를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제3조(부담범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11.11.28>
**⑤** 삭제 <2011.11.28>
1. 선거기간은 법 제33조(선거기간)제1항,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별표3 및 별표4에 의한다.
3. 공정선거지원단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공직선거관리규칙」제2조의3, 제2조의4, 제90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ㆍ선박비, 국내여비등은 지방선거경비산출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5. 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른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및 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른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일당ㆍ여비 등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위원의 대우)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위원의 대우)에 각각 따른다.
6. 그 밖에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외의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의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산출기준에 따라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③** 삭제 <2001.7.3>
**④**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지방선거경비를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제3조(부담범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11.11.28>
**⑤** 삭제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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