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67조 (끝수 계산)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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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ㆍ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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