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회계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등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7.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②**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재정법령"을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9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68조 계산식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7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⑬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3, 제63조, 제63조의2, 제6장(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0조, 제101조 및 제8장(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0장(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을 각각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1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제45조제6호, 제48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5호, 제53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0항 및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및 제64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공무원연금법」 제71조"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45>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791호,201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30727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83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4226호,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35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제34408호,2024.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95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또는 변경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금고 업무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등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7.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②**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재정법령"을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9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68조 계산식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7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⑬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3, 제63조, 제63조의2, 제6장(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0조, 제101조 및 제8장(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0장(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을 각각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1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제45조제6호, 제48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5호, 제53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0항 및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및 제64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공무원연금법」 제71조"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45>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791호,201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30727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83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4226호,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35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제34408호,2024.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95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또는 변경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금고 업무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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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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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ea0f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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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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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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