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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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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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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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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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적용범위)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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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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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가 국가회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 과학적인 관리 기법 등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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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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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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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기준)**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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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수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산서의 구성)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작성 등)**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ㆍ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산서의 첨부서류)**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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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제4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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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의 징수와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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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수납기관)**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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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차입금)**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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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제22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
(과오납금의 반환)**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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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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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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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절차)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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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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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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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금급과 개산급)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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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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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계연도 지출)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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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계현금의 전용)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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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대한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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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배상책임)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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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취급의 제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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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취급의 제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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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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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통합지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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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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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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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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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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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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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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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끝수 처리)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로 한다.
② 법률 제138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73조"를 "「지방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 및 회계"를 "재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9호 중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96조의3 중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⑧ 법률 제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6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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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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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입(歲入)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부기한(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2.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3.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ㆍ차입금ㆍ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ㆍ급여ㆍ여비ㆍ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6.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구입비ㆍ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7. 그 밖의 경비: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3, 2021.12.16>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납입하는 경우
4.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5.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6.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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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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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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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4.16>
제2장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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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국내외 지방회계기준 등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등 재정통계의 검증, 분석 및 관리
5. 법 제4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및 상담ㆍ지원
6. 그 밖에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4.16>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삭제 <2021.1.5>
5.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회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의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서류
5.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⑥** 지방회계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⑦**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21.1.5> -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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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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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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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작성)**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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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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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4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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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조사 결정)**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려면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여부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이 제2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납입의 고지 등)**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ㆍ「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ㆍ그 밖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수입금출납원의 수납)수입금출납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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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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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서의 수납)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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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 의한 납입)**①**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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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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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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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명확히 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를 초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로 사용하는 경우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초과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사용하는 경우 -
(지출금의 반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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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금고는 제28조에 따라 지출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부에 적고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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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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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환급금의 이자)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각의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제5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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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배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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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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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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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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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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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방법)**①** 지출원은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4.1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 -
(일상경비 등의 범위)**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
(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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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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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①** 법 제47조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의 사무 일부를 나누어 맡은 공무원(이하 "분임재무관"이라 한다)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②**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이하 "직불카드"라 한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5.28>
**③** 제2항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5.28> -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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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의 제출)**①** 지출원은 소관 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한다)은 소관 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선금급)**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2024.2.15, 2024.4.16>
1.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2. 운임 및 사례금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제8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ㆍ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등 정기간행물의 대금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
12. 보수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받을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선금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급의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산급의 범위)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4.16>
1. 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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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경비)법 제3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9.18>
1. 공무원의 보수
2.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에 따른 연금부담금
3. 공무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징수교부금
11. 체납처분비 및 범칙처분비
12.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3. 증표류 제조비
14. 물품회송 및 보관료
15. 각종 세금과 공과금
16. 공공요금 인상에 따르는 차액
17. 보험료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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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업무의 약정)**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2.9>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금고에 대한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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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며, 제1항에 따라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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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출관)**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출납원의 분실 보고)출납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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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금의 지출)**①** 지출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잃어버린 세입ㆍ세출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해당 연도 내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의 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결손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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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검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ㆍ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내부통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게 하고,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징수부 등의 비치)**①** 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원은 법 제52조에 따라 징수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와 물품출납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현금과 물품의 출납 상황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
(금고에 둘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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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금고는 법 제52조에 따라 출납에 관한 일계표(日計表), 월계표, 그 밖에 출납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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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그 밖에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금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사항을 수신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상계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게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그 소관 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경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이하 "회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3. 제3항의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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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등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7.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②**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재정법령"을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9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68조 계산식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7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⑬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3, 제63조, 제63조의2, 제6장(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0조, 제101조 및 제8장(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0장(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을 각각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1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제45조제6호, 제48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5호, 제53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0항 및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및 제64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공무원연금법」 제71조"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45>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791호,201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30727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83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4226호,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35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제34408호,2024.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95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또는 변경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금고 업무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