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6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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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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