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임원의 임면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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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4fec75f -
2025-01-2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9853716 -
2024-02-2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02a09d6 -
2021-07-27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cff822 -
2020-12-08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9d9346 -
2020-02-1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bf5ac0 -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2a510a -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6a458ea -
2019-12-1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1509f54 -
2019-11-26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7fa3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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