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원 <개정 2011.4.14>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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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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