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 (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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