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9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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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재단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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