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0 (준용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본점"은 각각 "본사"로, "지점"은 각각 "사무소"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