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가. 은행등: 제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나. 농업협동조합등: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농업협동조합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한다. <개정 2017.7.26>
**⑦**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월분의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가. 은행등: 제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나. 농업협동조합등: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농업협동조합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한다. <개정 2017.7.26>
**⑦**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월분의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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