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대출금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①**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0.8.4, 2021.1.5, 2022.2.17, 2025.4.8>
1.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私募社債, 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만 해당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만 해당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만 해당한다)
다. 종금계정(綜金計定)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할인어음
2) 할인무역어음
3) 팩터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ㆍ회수하는 어음을 말한다)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원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2) 외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시설자금대출금
나) 금융회사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4) 역외(域外) 외화대출금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은 제외한다)
7) 매입외환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10)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1) 팩터링채권(금융회사등이 취득한 외상매출채권. 다만, 금융회사등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은 제외한다)
12) 출자전환채권
13) 금대출(金貸出)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나) 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다) 어음관리계좌 예금
라) 어음관리계좌의 그 밖의 운용자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이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
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출금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차.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더.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러.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머.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출하는 대출금
버.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처.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②** 금융회사등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자금대출금
2.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3. 종합통장대출금
4.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4.8>
**④**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6,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4.8>
1.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私募社債, 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만 해당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만 해당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만 해당한다)
다. 종금계정(綜金計定)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할인어음
2) 할인무역어음
3) 팩터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ㆍ회수하는 어음을 말한다)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원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2) 외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시설자금대출금
나) 금융회사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4) 역외(域外) 외화대출금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은 제외한다)
7) 매입외환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10)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1) 팩터링채권(금융회사등이 취득한 외상매출채권. 다만, 금융회사등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은 제외한다)
12) 출자전환채권
13) 금대출(金貸出)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나) 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다) 어음관리계좌 예금
라) 어음관리계좌의 그 밖의 운용자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이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
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출금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차.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더.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러.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머.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출하는 대출금
버.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처.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②** 금융회사등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자금대출금
2.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3. 종합통장대출금
4.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4.8>
**④**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6,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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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4fec75f -
2025-01-2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9853716 -
2024-02-2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02a09d6 -
2021-07-27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cff822 -
2020-12-08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9d9346 -
2020-02-1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bf5ac0 -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2a510a -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6a458ea -
2019-12-1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1509f54 -
2019-11-26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7fa3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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