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7조의1 (청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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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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