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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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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