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 및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ㆍ화산방재 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7.3.21,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7.3.21,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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