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8.6, 2017.3.21, 2017.7.26, 2017.12.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단층 위치
2. 단층 규모
3. 지표 단층 사진
4. 그 밖에 단층의 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2017.12.26, 2020.6.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성단층 지역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2020.6.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6.9>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단층 위치
2. 단층 규모
3. 지표 단층 사진
4. 그 밖에 단층의 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2017.12.26, 2020.6.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성단층 지역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2020.6.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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