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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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제작ㆍ활용, 지진위험지도 제작ㆍ활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피해시설물 등 위험도 평가,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3.27>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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