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과태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18.3.27, 2019.12.3>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7.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9.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8.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17.12.26, 2018.3.27>
**④** 삭제 <2017.12.26>
**⑤** 삭제 <2017.12.26>
**⑥** 삭제 <2017.12.26>
## 부칙
부칙 <제900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754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1495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부칙 <제12001호,2013.8.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6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42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기상청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측시설ㆍ관측장비의 설치 및 관측계획서의 작성,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로 한다.
③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6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5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는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7.7.26>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이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4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제14920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97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29호,2018.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91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6항 및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⑮ 생략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7.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9.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8.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17.12.26, 2018.3.27>
**④** 삭제 <2017.12.26>
**⑤** 삭제 <2017.12.26>
**⑥** 삭제 <2017.12.26>
## 부칙
부칙 <제900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754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1495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부칙 <제12001호,2013.8.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6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42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기상청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측시설ㆍ관측장비의 설치 및 관측계획서의 작성,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로 한다.
③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6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5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는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7.7.26>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이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4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제14920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97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29호,2018.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91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6항 및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⑮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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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c3b240a -
2021-06-15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d6795d -
2020-06-09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d0c913 -
2019-12-0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ead6fc2 -
2018-03-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1a0670 -
2018-03-1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9bf2981 -
2017-12-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bd68fa -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dd5a932 -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28fee33 -
2017-07-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86c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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