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24, 2017.3.21, 2017.7.26, 2017.10.24>
1. 종합계획
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 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7.3.21>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17.10.24>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1. 종합계획
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 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7.3.21>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17.10.24>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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