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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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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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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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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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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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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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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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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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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