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c3b240a -
2021-06-15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d6795d -
2020-06-09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d0c913 -
2019-12-0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ead6fc2 -
2018-03-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1a0670 -
2018-03-1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9bf2981 -
2017-12-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bd68fa -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dd5a932 -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28fee33 -
2017-07-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86ccad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