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지하수법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의3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영 제40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3. 영 제40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재난구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4. 영 제40조의3제2항제4호의 경우: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과 취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영 제40조의3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영 제40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3. 영 제40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재난구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4. 영 제40조의3제2항제4호의 경우: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과 취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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