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현장실습 운영기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8>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8>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85b1721 -
2025-03-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050114c -
2023-04-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7bb577e -
2021-08-1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e87e01d -
2021-05-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0d00330 -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bf20f5d -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2ee97fe -
2018-12-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37ef589 -
2018-03-2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c3da4a -
2017-07-26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d1dfae2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