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7조의2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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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③**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④**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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