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직업안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ㆍ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7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7>

1.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ㆍ연장허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ㆍ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1.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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