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31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로부터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0조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9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