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한시조직 <신설 2026.1.6>

제38조 (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를 둔다.

**②**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정책의 기획
2.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및 지원 기반에 관한 예산 관리
3.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대내외 협력
4. 그 밖에 엠알엔에이(mRNA)백신의 초고속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014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항 및 별표 7 제4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31677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8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98호,2022.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4호,202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관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1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755호,2023.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10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5조제9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부칙 <제33983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국립군산검역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7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08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8호,202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3호,2025.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36025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8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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