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벌칙)
집단에너지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58bd060 -
2026-03-10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5687cc -
2025-10-01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a690e61 -
2025-05-2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eca332 -
2023-06-13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5844519 -
2022-10-1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9bad4e -
2020-02-04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0ba7622 -
2019-01-15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a1c866 -
2018-04-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1533afb -
2017-11-2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d0c6739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