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징계위원회)
집행관규칙
**①** 집행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지방법원의 법관과 4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집행관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소속지방법원의 5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⑤**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9>
**②**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지방법원의 법관과 4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집행관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소속지방법원의 5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⑤**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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