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정직자등의 보고) 집행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지방법원장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집행관의 정직을 명하였거나 법 제23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다음 조문 → 제10조 (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