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집행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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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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