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잔여지의 매수청구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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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한 피징발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므로 인하여 그 잔여지가 종전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그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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