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징발해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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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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