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