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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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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