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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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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