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