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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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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