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의1 (차별적 취급의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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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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