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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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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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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