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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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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