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26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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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위하여 개시한 책임제한절차의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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