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3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