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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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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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