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407조의1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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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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